CONTENTS
- 1. 기업파산 법적 정의

- - 기업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 - 기업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 2. 기업파산 신청 방법

- 3. 기업파산 절차 안내

- - 기업파산에 소요되는 비용
- 4. 기업파산 신청 기각 사유

- - 채권자의 파산 신청 대응법
- 5. 기업파산 진행 전 확인 사항

1. 기업파산 법적 정의

기업파산이란 기업의 채무가 초과하였거나 운영상 어려움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파산 절차를 통한 파산 선고 후,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 조사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 확정,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순위의 권리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파산 상태에 이른 기업의 총 재산을 채권 및 기타 이해 관계인들의 사이에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및 변제하는 것입니다.
기업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파산으로 청산할 수 있는 빚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이 상관없습니다.
은행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과 거래대금,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국세 및 지방세 등 채무의 원인은 별도로 묻지 않습니다.
파산 없이 기업 부도난 채로 방치한다면?
사실상 이미 부도난 상태로 기업을 방치, 해산 및 폐업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산 및 폐업 처리를 하였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 절차를 완료해야만 기업이 사라집니다.
만약 적법한 청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추후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고소,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부정수표 발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기업파산은 회사의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또는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영리법인,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정지, 당좌 부도 등의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2.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지급불능의 위험이 높은 기업
3. 법인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기업
4.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음에도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5. 청산 중 채무를 완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기업
2. 기업파산 신청 방법

기업파산은 채권자, 채무자, 주주가 파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신청서(파산채권신고서, 신고내역서, 채권목록)와 관련 서류 첨부가 필요하며, 만약 대리인이 진행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채무자가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유한회사 :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채권자가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파산 첨부할 서류]
- 채권자목록
-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정관
- 회사 안내 책자
- 주주명부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 및 비교대차대조표, 비교손익계산서
- 최근 손익계산서, 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 부동산 및 동산 목록
- 사채 원부
- 계속중인 가압류 및 가처분, 경매, 소송 자료 등
3. 기업파산 절차 안내

기업파산 절차 안내가 필요하다면 아래 순서를 따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선고 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신청서 제출
- 파산신청서 + 첨부 서류 → 관할 법원에 제출
- 접수되면 심문기일 지정 (대표이사 출석 필요)
2. 심문 진행
- 법원별로 심문사항을 사전 배포하기도 함
3. 보정 명령(필요 시)
- 추가 자료 요청 시 보정 명령 발령
- 보정서로 소명 자료 및 사유 제출
4. 예납금 납부
- 법원 지정 금액 예납
5. 파산 선고 결정
- 신청 내용, 심문 결과, 보정 여부, 예납금 납부 등 종합 판단
- 파산관재인 선임 + 향후 일정 고지
6. 자산 회수 및 처분
- 관재인이 기업 자산(예금, 부동산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 매각, 회수
- 신고된 채권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조사
7. 제1회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채무자의 상황 브리핑
- 재산 상황, 현금화 결과, 향후 계획, 배당 전망, 배당 우선순위 등 의견 진술
8. 변제 및 배당
- 관재인이 채권자에게 분배
- 현금화 완료된 경우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 우선 변제
- 이후 채권액에 비례하여 파산채권자에 금액 배당
9. 계산 보고 및 절차 종료
- 관재인이 법원에 결과 보고
- 계산 보고 위한 채권자 집회 및 절차 마무리
10. 기업 및 채무 소멸
- 잔여 재산 없으면 기업 소멸
- 조세・금융・상거래 채무도 소멸
기업파산에 소요되는 비용
기업파산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듭니다.
| 인지액(1,000원~3만원) + 송달료(20만 4천원 기본 + 채권자수 * 5,100원 * 3) + 예납명령이 있을 경우 예납금 |
기업파산 사건의 예납금은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공고비 등 절차 운영을 위한 실비로 사용되며,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절차 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재단의 규모와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 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감안해 예납금 기준액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시폐지사건은 절차상 공고만으로 충분하다면 예납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채총액 구간 | 예납 기준액 |
|---|---|
| 동시폐지사건 | 없음(인터넷공고 시) |
| 100억 원 미만 | 500만 원 |
|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 1,000만 원 |
| 300억 원 이상 | 1,500만 원 이상 |
4. 기업파산 신청 기각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다음의 경우를 파산 신청 기각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2. 법원에 회생 절차가 계속돼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3.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5. 그 밖에 파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6.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파산 신청 대응법
다만 경영자 입장에서 기업파산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 입장에서 기업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인해 원치 않는 파산 절차를 진행할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회생 절차를 신청하거나 계속 가치가 높음을 주장, 채권자 측이 파산신청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파산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채권자 파산신청 대응방안 | 대응 주요 전략 |
|---|---|
| 회생신청 및 계속가치 주장 | -회생절차 개시로 파산선고 기각 가능 -영업을 지속하는 편이 채권 변제에 유리함을 주장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 파산신청 남용 주장 | -기존 경영진 압박, 기업의 인허가 취소, 손해배상 청구 등 채권자의 이익을 넘어선 불순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 -파산신청권 남용을 주장하여 기업파산 신청 기각 가능 |
| 채권 부존재·변제능력 주장 | -채무자 측이 충분히 변제 가능한 상황임을 입증 -실제 재정 상태와 변제 능력에 관한 자료, 재무제표, 자산 현황, 지급능력 증빙 |
5. 기업파산 진행 전 확인 사항

2025년 상반기 기업파산이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1,400건을 돌파하며 하루 평균 6곳이 파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중견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신속한 파산 절차 진행을 통해 부담을 줄여보고자 하신다면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파산 대리인 경험을 갖춘 도산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경력의 변호사, 로펌 소속 세무사 및 회계사가 기업파산 사건에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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