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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법인파산 절차 안내,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법인파산은 기업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진행하는 절차로, 법인파산 신청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ENTS
  • 1. 법인파산 개념arrow_line
    • - 신청 자격과 관할 법원
    • - 주의할 점
  • 2. 법인파산 절차 안내arrow_line
    • - 파산신청
    • -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 - 파산선고
    • - 파산재단의 현금화
    • -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 -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 -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 3. 법인파산 신청 방법arrow_line
    • - 제출 서류
  • 4. 법인파산 신청 비용arrow_line
  • 5. 법인파산을 앞두고 있다면arrow_line

1. 법인파산 개념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 개념 법률 정보

법인파산이란 한 법인이 자체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회생이 어려운 법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가적인 손실 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법인의 대표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h3 img신청 자격과 관할 법원

법인파산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 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 가능

ㆍ 채무 종류나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예: 은행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거래대금, 임금·퇴직금, 세금 등)

▶ 신청인

ㆍ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채권자

▶ 관할 법원

관할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파산과가 설치된 법원의 경우에는 해당 파산과 접수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은 파산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h3 img주의할 점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인 법인에 대해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파산절차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법인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 사실을 파산신청서에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파산 사건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전자소송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의 자산, 채무, 이해관계인 정보 등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락이나 허위 기재 시 절차가 지연되거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인파산 절차 안내

법인파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신청 >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 파산선고 > 파산재단의 현금화 >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h3 img파산신청

법인파산을 위해 법원에 법인파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만으로 법원이 파산선고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필요 시 채무자나 채권자를 출석시켜 심문 후 선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3 img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법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심문을 진행하며,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나 절차 비용 납부를 위한 예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h3 img파산선고

법원은 법인의 지급불능 상태를 확인하면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선고와 동시에 법원은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 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h3 img파산재단의 현금화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합니다. 동시에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금액,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배당 가능한 재원을 파악합니다.

h3 img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은 법원과 이해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재산 현황, 현금화 진행 상황, 향후 배당 계획, 신고된 채권의 상태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채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h3 img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현금화된 재산으로 재단채권(임금, 퇴직금, 세금, 공공보험료 등)을 우선 변제한 후, 남은 금액은 일반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됩니다.

h3 img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이를 확인한 후 파산절차 종료를 결정합니다.

3. 법인파산 신청 방법

대륜 법인파산 신청 방법 법률 정보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법인과 신청인에 대한 기본 정보와 파산신청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주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ㆍ 신청의 취지 및 신청 원인

ㆍ 채무자의 사업목적, 업무 현황,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 자본액, 자산·부채 등 재산 상태

ㆍ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 내용(신청인이 알고 있는 경우)

ㆍ 채권자가 신청인인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채권 원인

ㆍ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 표시, 작성연월일, 관할 법원 정보

ㆍ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h3 img제출 서류

법인파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채권자목록(성명, 주소, 전화, 담당자, 채권액, 담보 여부 등),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이사회 회의록, 회사안내책자, 주주명부, 조직일람표, 취업규칙, 퇴직금 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등

▶ 재무 관련 서류

최근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 비교대차대조표, 비교손익계산서,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 자산 관련 서류

부동산·동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 담보물건·피담보채권 일람표, 진행 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 관련 자료,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보고서

▶ 채권자가 신청인인 경우 추가 서류

채권 존재 소명자료(어음, 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채무자의 지급정지 사실 소명자료(부도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 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단, 심문기일에는 대표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함)

이처럼 법인파산 신청은 서류 준비와 기재 사항이 많아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정확한 제출을 통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법인파산 신청 비용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등 몇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액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인지액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신청서에 부착해야 하며, 구입은 각 법원 구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 송달료

송달료는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 후 송달료납부서를 접수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 금액은 204,000원이며, 여기에 채권자 수 × 5,100원 × 3을 더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기본 204,000원 + (채권자수 X 5,100 원 X 3)

법원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납금 납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신청 시 반드시 즉시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법원이 재산 환가나 부인권 행사 등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납부가 요구됩니다.

만약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법인파산을 앞두고 있다면

법인파산절차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성

법인파산은 단순히 신청서 제출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채권자와의 이해관계, 회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체계적이고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앞둔 기업은 절차, 필요 서류, 비용, 채권자 관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법원 파산관재인과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복잡한 법인파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와 실시간으로 협업하여,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재무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합니다.

법인파산 절차에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업파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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