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의정부법무법인이 알아본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 보정권고 및 안내 접수담당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부터 기재사항의 오류나 누락, 첨부서류 누락 등에 관한 보정권고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다는 점 의정부법무법인이 강조해드립니다. ■ 기각 후 불복방법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관련 사항으로 고심하고 계시다면, 의정부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