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업회생 시 관리위원회가 하는 일과 자격은

기업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업회생 시 관리위원회가 하는 일과 자격은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은 법원의 개입이 자주 있기에

법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기도 하며 각 단계 별로 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때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기업회생에 있어서 유리한 혜택과 더불어 절차를 밟아나갈 때마다 추후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리위원회가 개입을 하며 여러 업무들을 처리하는데요. 관리위원회는 도산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원의 지휘를 이어받아 기업회생 절차를 돕고 기업 회생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리위원회가 회생절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

관리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은행법에 의해 은행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법인(EX;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

4. 법률학, 경영학, 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1번과 4번에 준하는 사람으로 관련 학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회생법원의 관리위원으로 임명됩니다.

기업회생변호사

기업회생변호사가 말하는 관리위원회가 하는 일들은

관리위원회는 회생에 관련해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기업회생변호사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차진행에 배석

보전처분, 심문 및 현장검증, 개시결정, 시부인보고, 조사보고서 대면보고, 회생계획안 사전보고, 집회전 수행가능성 및 동의여부 보고, 주요사건의 관계인집회 개시, M&A 진행 시 진행과정 대면보고, 관리인 및 감사의 대면보고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2. 채무자 지도

보전처분 시 주의사항 전달, 개시 결정 시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안내, 목록, 시부인표, 통지사항, 회생계획안, 집회자료 등의 작성지도 제출 전 검토작업, 이의제기, 부인권 행사, 이사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및 보전처분권에 대한 지도, 조사보고서 작성 전에 회생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회사의 영업계획에 대한 경영지도, 회생계획안에 대한 적정성 지도, 채권자 동의 가능성 점검 및 지도, 인가 후 처리절차 등에 대한 지도, 재판부에 허가서류를 내기 전 사전 검토 및 조기종결을 위한 사전 지도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3. 재판부 의견조회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전처분, 개시결정 및 관리인, 보전관리인과 조사위원 선임, 회생채권 변제, 신규자금 차입, 인가 전 영업양도, 종결 및 폐지 기각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훨씬 더 많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관리위원회는 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위원회에서 폐지 및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해두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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