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이 해당 채무를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해당 기업의 주주와 지분권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해당 기업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M&A는 인수합병이라는 뜻으로 기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성장시키고 더 넓은 시장을 타게팅하고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신기술을 습득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M&A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법무법인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며 M&A를 통해서 도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빠른 속도로 다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M&A는 기업회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서 M&A 과정이 특이하게 진행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인수자 입장에서는 M&A를 제안하기 전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현재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개시결정 전에 M&A를 진행하고 있다면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그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M&A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의해 M&A할 생각이라면,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와 인수회사의 선정 절차를 거치고 난 뒤의 M&A를 위주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영업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늦게 회생절차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M&A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회생계획에 의한 M&A와 별반 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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