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전문변호사가 알리는 회생계획안 제출 요건과 인가 후 회생절차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가 알리는 회생계획안 제출 요건과 인가 후 회생절차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

회생계획안이란

해당 기업의 소득을 투입해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채무 금액을 갚아 나가고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할건지에 대한 계획을 말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회생을 신청한 자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회생계획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2.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함

3.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사람 사이에 평등해야 함

4.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변제 해야 함

5.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함

법인회생전문변호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건에 맞춰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법인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조에서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의결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가 필요로 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되는 의결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주주, 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 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절반 이상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특칙으로 완화된 가결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도산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