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경영하는 중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법적으로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와 그 사업의 회생을 위하는 것이 법인회생입니다.
이때 회생절차 중 채권자가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회생파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채권자 목록에도 없어서 누락된 경우에는 권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채권 확정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을 무조건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간이회생절차는 무엇일까요?
간이회생이 생겨난 배경엔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이나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간이회생제도를 통해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가결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내야하는 예납비용도 낮은 편이고 기존의 가결 요건 외에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절반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생파산변호사가 말하는 간이회생절차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회생채권, 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30억 원 이하로 정했으니 해당 법률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회생파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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