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회생 시 회사 운영과 조사위원은 누굴까?

도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회생 시 회사 운영과 조사위원은 누굴까? 도산변호사

도산변호사 ‘회생 시 회사 운영은’

현재 대한민국 법을 통해서 본다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통해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결정과 경영노하우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회사의 채무자, 이사, 지배인이 운용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과 같은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회생 절차에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기존 경영자가 운영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으며 기존 경영자나 임원진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제3자의 개입이 들어간다고 도산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시 관리인으로 주의해야 하는 경우는 개시 결정이 되자마자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 각종 기간을 준수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에 대해 여러 법률적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도산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책을 도모 해야하며 처음부터 선임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도산변호사

회생 절차 시 조사위원은 어떤 일을 할까?

조사위원의 경우 현직에서 세무 관련 일을 하고 있거나 회계, 경영, 경제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게 됩니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무상태, 경영분석 및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상황과 청산가치와 지속기업가치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시결정이 될 때 쯤에 조사위원이 선임되며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사의 재정 상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도산변호사는 조사위원과의 소통을 하며 면밀하게 서류를 검토해 법인회생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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