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변호사가 말하는 법인회생절차 개념과 신청자격은

기업회생변호사가 말하는 법인회생절차 개념과 신청자격은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절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파탄 직전에 있는 채무자에게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혹은 채무자의 사업을 다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기업,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이상 해당하는 지분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나 주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매 단계마다 법원이 개입하기 때문에 기업회생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 신청 후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법인회생절차 개시 신청하면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 결정 전에 채무자가 제멋대로 운영하거나 재산을 가지고 도피하거나 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전처분 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회생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 금전차용 등 차재금지, 임직원 채용금이 등을 명령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 시킬 수 있고 모든 회생채권자와 담보권자에 대해 추후에 있을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를 하고 싶다면, 회생 절차 이전에만 가능하지만 위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다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생변호사와 세밀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 개시 후 효과는’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 관리처분권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이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이전되며 관리인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고 유효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신청인은 취소할 수 없고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사업을 지속했을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밝혀진다면 회생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업회생변호사를 통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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