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회생 신청에서 결과까지 절차 12단계에 대해

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회생 신청에서 결과까지 절차 단계에 대해 회생변호사

법인회생의 의미는

법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상태로 법원의 감독, 관리하에 채권자, 채무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기업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회생절차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을까요? 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변호사

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회생 절차는

법인회생 절차는 신청에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총 12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회생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을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회생 신청

법인 채무자는 먼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위 단계에서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법원은 3~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보전처분 결정은 채무자가 사업을 방만하게 경영해 재산을 가지고 도피하거나 은닉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고 중지함으로써,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3. 예납 명령 및 대표자 심문

법원은 채무자에게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예납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표자 심문을 실시하는데요. 법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해야 할 예납금은 최소 2,2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는 법인회생뿐만 아니라 간이 회생은 예납금 1,1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표자 심문은 사전에 법원에서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대표자 심문 질문사항을 보낸 다음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리인이 대표자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답변서를 중심으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4.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은 채무자에게 회생 절차 개시 원인이 존재하거나 회생절차 기각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회생절차 개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자산총액보다 부채총액이 더 많은 상태인 부채 초과 상태

-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는 지급불능 상태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지급불능 상태란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회생절차 기각 사유는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5. 채권자 목록 제출

채무자의 관리인은 회생 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조세 등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등의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자 목록에 회생 채권자 등의 채권액이 기재하고 채권신고가 안되어 있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 시부인표 제출

회생 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 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인은 회생 채권자 등이 신고한 채권을 조사하고 시부인표에 회생 채권 등이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를 기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조사 보고서 제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과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법원에 각기 다른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지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회생절차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8. 주요사항 요지 통지

관리인은 회생 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에게 주요사항의 요지를 통지합니다. 주요사항 요지는 채무자 회생법에 의해 규정된 요지를 말합니다.

9. 회생 계획안 제출

관리인은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 계획안은 채무자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생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10.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법원은 회생 계획안을 심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합니다.

11. 회생계획 인가 결정

회생 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계획안에 대해 회생 채권자조에서 회생 채권액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회생담보권자조에서 회생담보권액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한다면, 회생 계획안은 가결됩니다. 가결된다면 법원은 회생계획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12.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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