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의 장점들은

기업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의 장점들은 기업회생변호사

막대한 빚으로 인해

기업이 떠안은 부채로 인해 경영을 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다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에는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이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말 그대로 법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를 말하며 일반회생은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이회생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총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법인 채무자나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생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이야기 하는 것이 기업회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회생의 장점에 대해서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나열해보겠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

기업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장점 8가지는

1.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 기업이라면 채무자 기업을 파산하거나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회사 내외적으로 이해관계인들에게 이익이 되고 더 크게 본다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유익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경영자들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3. 채무자 기업의 기존 경영자들은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에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이후에 수표부도가 발생해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4. 채무자 기업이 기업회생을 진행한다면, 채무자 기업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은 중단되거나 금지됩니다.

5. 채무자 기업이 기업회생을 진행하면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자 기업의 빚은 대폭 감소하게 되어 채무의 의무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7. 채무자 기업이 기업회생을 통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채무자 기업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이나 매출 채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법인채무자의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대폭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회생을 통해 다시 재출발을 도모할 생각이라면 기업회생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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