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회생 시 많이 물어보는 질문리스트

법인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회생 시 많이 물어보는 질문리스트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은 복잡하기에

법인회생도 개인회생처럼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단순히 막대한 금액의 채무를 탕감하고 면책을 받으려는 의도는 맞으나 법인 또한 하나의 단체, 조직에 인격을 부여했으며 개인이 아닌 단체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인회생의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 신청에서 결과까지의 절차

법인회생변호사는 법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 별로 법원이 개입하고 있으며 세세한 부분에서 틀리는 부분이 확인되면 곧바로 회생이 페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은

1.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안되나요?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는 일반적으로 주주의 조, 회생채권자 조, 회생담보권자 조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회생채권자 조의 2/3, 회생담보권자 3/4 이상이 의결권에 동의가 있으면 가결이 되나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인가가 될 수 없습니다.

2. 회생 중인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가할 수 없나요?

회생절차에 대해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과 가처분, 가압류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과 같은 절차가 있다면 즉시 중단됩니다.

3.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내에 변제 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채무자 기업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관계인집회에 채권자인 제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결의를 위한 기일을 소집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해 특별조사기일도 합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에게 출석이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결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참하게 된다면,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위임장이 있는 법인회생변호사나 채무자 회사직원, 제3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조사확정재판을 신청 어떻게 해야되나요?

신고된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이의통지서를 받은 채권자는 조사시간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의액에 대해 확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와 송달료를 첨부하고 난 뒤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회생변호사를 통해서 법인회생절차를 밟게 된다면, 궁금한 점이 생기면 곧바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해 놓인 상황이라면 꼭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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