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을 하게 되면 해당 기업 채무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회생 절차는 기존의 막대한 금액의 채무 중 일부분만 변제만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는 면책제도 덕분입니다.
면책제도를 운용하는 이유는 기업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채권을 돌려받으면서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변호사는 이러한 면책제도가 없었다면, 법인회생, 개인회생, 파산 등이 힘들었을 것이라 이야기 합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면책이라는 뜻은 채무는 존재하지만 무작정 채무자 기업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책이 들어간 채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이 가지는 소송제기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법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에 대한 배당이 끝나거나 채권 변제계획을 완벽히 수행했을 때,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됩니다.
이러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채무자 기업은 강제집행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다시는 정상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제도가 중요하다고 법인회생변호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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