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간이회생제도의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간이회생제도의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은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제도는 복잡한 절차로

법인회생제도는 복잡하고 지연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생변호사의 조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전문가의 조력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더 복잡한 절차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과거의 법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필수 절차로 규정해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관계인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아 생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으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가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으며 평균 2,000만 원의 금액이 소비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감이 컸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최장 변제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해당 법인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회생절차를 밟음으로써, 신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

기업회생변호사 지금은 달라졌기에

현재 법인회생의 간이회생절차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하여 회생절차 기간을 3개월 정도 단축했습니다. 단 필요한 경우에서만 관계인집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이 과반수를 넘기만 하면 동의한 걸로 요건을 낮추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 비용을 낮추고 최장 변제기간을 절반인 5년으로 낮춰 빠른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근로자의 임금도 최우선변제권으로 둬 임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현재는 달라졌기 때문에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기업회생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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