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회생신청을 함으로서, 회사와 관련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기업이 다시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법률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은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매 절차마다 법원의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양변호사상담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내가 채무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채권자 기업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는게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
2. 법인회생 신청한 회사와의 지속거래여부
3. 회생계획안의 동의여부
4. 회생계획 미수행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1번의 경우,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뒤에 채권신고 안내문과 채권자 회사의 채권액이 기재된 채권자 목록을 채무자 회사 관리인으로부터 송달받게 됩니다.
이때 제출해야할 서류도 많으며 채권내역서에 생소한 부분들이 기재사항으로 많이 있어서 복잡합니다. 이때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 회사 간의 채권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채권신고를 해야 누락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2주에서 20일까지 부여되니 누락된 건이 보인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안양변호사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한 회사와 거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 됩니다. 하지만, 500만 원 이상의 물건 거래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한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받기 위해 채무자 기업이 동의를 해달라고 찾아오거나 연락하게 됩니다. 이때 변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뒤에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생계획을 채무자 기업이 따르지 않아 채권을 다 못받을 시에는 안양변호사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내세워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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