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변호사가 전하는 법인파산 시 대표자의 책임에 대해

법인파산변호사가 전하는 법인파산 시 대표자의 책임에 대해 법인파산변호사

법인이 파산을 할 경우

법인회사가 회사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하지 못할 시에 파산과정을 통해서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매겨 분배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파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채권자의 채권을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추가적인 손해를 막고 법인의 대표자들이 재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인파산변호사는 법인파산 시에 대표자가 져야할 책임이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대표자로서 지니고 있어야 할 책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인파산변호사

법인파산변호사 ‘대표자의 책임에 대해’

법인의 부채에 대해 대표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법인과 대표자는 독립된 서로 다른 주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인파산변호사가 말하는 대표자가 지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의 빚에 대해 대표자가 연대보증계약을 맺었다면 대표자가 법인의 빚을 부담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연대보증계약으로 인해 보증책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표자 또한 해당 채권에 대해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밟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대표자가 신용보증기금 법인의 부채를 보증한 보증회사와 책임경영이행각서를 체결한 상황이라면, 대표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경영 이행 약정이란 대표자가 법인을 성실하게 경영하였다면, 법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지만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빚을 책임을 지게 되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대표자가 빚을 책임을 질 수도 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파산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의 세금에 대해 대표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는 중견기업의 대표나 중소기업의 대표일 경우 법인이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에 대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할 경우의 주주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은 가족과 같이 경영지배 선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4. 법인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표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파산 선고 전에 대표자가 법인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면 파산선고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외에도 책임을 지는 것과 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인파산변호사와 논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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