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파산의 절차와 주의사항

법인파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파산의 절차와 주의사항 법인파산변호사

법인파산의 절차는

회사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회사의 자산보다 회사 빚이 초과했을 때, 경영이 어렵다면 법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신청

2.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3. 파산선고

4. 파산재단의 현금화

5.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6.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7.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일곱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법인파산변호사는 회사를 파산해 채권자들에게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서 분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변호사

법인파산변호사 파산 시 주의사항은

파산신청서 제출 후에 법원은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에 파산선고를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를 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한 뒤에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채무자 법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선고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1~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선고를 했을 때, 다음의 사항들을 채무자와 채권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 파산관재인

-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 제1회 채권자집회

-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를 조사합니다. 추후에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과 이해관계인들에게 채무자의 재산현황, 현재까지 현금화 결과와 향후 계획과 채권자들의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액수, 우선순위 등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의 현금화가 완료되면 변제할 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한 뒤에 남은 금액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게 됩니다. 배분이 끝나면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발표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변제할 금액이라는 것은 임금, 퇴직금, 세금, 공공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는 법인파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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