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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마다 다시 적용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28

과거에 자녀에게 일부 금액을 증여하면서 자녀증여세면제한도를 활용했습니다. 추가 증여를 고민 중인데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증여분과 합산되는 기준과 절세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자녀증여세면제한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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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을 주기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모'는 세법상 동일인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받더라도 합산하여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다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기존 한도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이전 증여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제 한도가 복원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10년 단위로 계획적인 분산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특히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되므로 고령의 부모라면 건강 상태를 고려한 빠른 증여가 유리합니다.

또한 현금보다는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내부 회계사·세무사와 협업해 증여 구조 설계부터 세액 검토, 신고까지 종합적인 절세 전략을 지원해 드립니다.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 증여 내역을 점검하고 향후 10년 단위의 증여 계획을 설계하신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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