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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우니깐 돈 줄게…” 버스서 여고생 성추행 50대 男 ‘무혐의’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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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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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우니깐 돈 줄게…” 버스서 여고생 성추행 50대 男 ‘무혐의’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 따라가 감싸 안은 혐의 받아
檢 “유인 등 추행 의도 없고 접촉 단정하기 어려워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10대 B양에게 다가가 현금과 연락처를 건네고 같은 버스에 탑승해 하차하는 과정에서 B양의 어깨 부분을 감싸안은 혐의를 받았다.

반면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추운 날씨에 얇은 겉옷을 입고 있던 B양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일까 안쓰러워 선의를 베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에서 내릴 때 ‘빨리 내리라’는 의미로 등을 가볍게 밀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당일 야간 기온이 영하권에 가까웠지만 피해자가 패딩이나 코트가 아닌 점퍼를 입고 있어 매우 추워 보였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결정적으로 버스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B양의 주장과 달리 어깨를 안거나 끌고 가려는 장면은 없었으며 무의식중에 등을 미는 장면만이 확인돼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귀가 직후 배우자에게 “딸 같아 보이는 학생에게 5만 원을 주었다”고 말했고 배우자 역시 이를 칭찬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성적 유인이나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편적인 피해자의 진술이나 신체 접촉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 당시의 날씨 기록, CCTV 영상, 사건 직후 가족과의 대화 등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jckim99@sportsseoul.com

김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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