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 탕감률 93.2%

결과 변제계획인가 결정
조회수 2181
회생파산
개인회생 탕감률 93.2% 진주 / 30대 여성 / 간호사 / 약 45,334만원 탕감 원금의 93.2%를 탕감 및 36개월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변제인가 결정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 --- | | 직업 | 간호사 | | 가족사항 | 2인 가구(미성년 자녀 1인 부양) | | 급여(소득) | 급여(소득) | | 급여(소득) | 2,472,088원 | | 총 채무 | 481,318,070원 | | 회생 후 변제금 | 776,900원(36회) | | 탕감금액 | 453,349,670원 | 인가 결정 후최종 탕감률 93.2%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