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3년간 진행됩니다. 하지만 의정부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원금을 전액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나 취약계층에게 제한적으로 3년 미만으로 변제 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원금 전액 변제가 가능한 사람3년 미만의 변제기간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다면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원칙적인 변제기간을 정합니다. ■ 청년(만) 30세 미만, 변제기간은 원금의 변제를 불문하고 3년 미만으로 정합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 변제기간은 원금의 변제를 불문하고 3년 미만으로 정합니다.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변제기간은 원금의 변제를 불문하고 3년 미만으로 정합니다. ■ 다자녀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변제기간은 원금의 변제를 불문하고 3년 미만으로 정합니다.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변제기간은 원금의 변제를 불문하고 3년 미만으로 정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변제기간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의정부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