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일산변호사상담 회생신청 시 필요한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비용은?

■ 인지대 인지대란 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뜻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등의 중지 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인다는 점을 일산변호사상담이 알려드립니다. (* 2019.1.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기준) ■ 예납 비용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을 예납 비용이라고 말하며 송달료, 공고 비용, 회생 위원 보수, 기타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의 수에 8회분을 곱한 송달료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예납 비용이 부족하면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예납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탕감률을 높이거나 빠르게 진행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더욱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산변호사상담을 맡은 변호사에게는 정식으로 소송대리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상담, 서류작성, 답변서 제출 등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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