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파산 결정 시에는 파산선고의 연, 월, 일, 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_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제주변호사상담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절차 비용에는 송달료도 포함됩니다. ■ 법원에 회생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상당 기간 근로나 영업을 해서 향후 정기적인 소득이 예상된다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것입니다.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지속적이어야하며, 일시적인 지급불능 상태라면 법원의 인정을 받기가 힘듭니다.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신청인의 연락이 끊겨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면 기각됩니다. ■ 그 밖에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 대해 소명이 없거나 부실, 보정 명령 불응, 허위 소명 자료 제출, 2회 이상 심문 기일에 불응 시 이에 해당합니다.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심문을 거쳐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관련 신청을 개인적으로 진행할 경우 사건 자체의 기각률이 높기 때문에 필히, 법률인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법적 전략을 토대로 신청을 진행하여야 면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