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제주법률사무소가 알아본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임을 제주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빚의 양이 더 많아야하고, 과거 5년 이내 정부지원 제도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합니다.또한 무담보일 경우 5억 원, 담보일 경우 10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도 조건에 해당됩니다.직종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사대보험이 되지 않는 직장인이나 파트타임, 일용직 근로자 등 모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생계비-소득=변제금액' 이라는 공식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제한 금액을 3년간 매달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현재 재산이 없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무직, 장애인, 중대한 질병 등의 특별한 이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부양가족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최근 5년 이내로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내역을 정확히 증명해야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위한 신청자격이 다소 까다롭지만 허가 될 경우 빚 전액 탕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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