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②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다만,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인가결정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1.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때-변제계획이 공저하고 형평에 맞고, 수행 가능할 때-인가 전 납부되어야 할 수수료 등이 정상적으로 납부될 때-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때2. 이의가 있는 경우 인가결정: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음 요건을 구미하는 경우에 한해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 총액보다 적지 않을 때-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 부터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개인회생채권의 총 변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에 5/100을 곱한 금액 =개인회생채권의 총 변제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총액에 3/100을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제주로펌이 살펴본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효력1. 효력발생시기-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후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2. 채무자 재산의 귀속-변게계획인가결정이 이뤄지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그와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3. 다른 절차의 효력상실-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그와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4. 연체정보 삭제-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개인회생 인가결정으로 인한 공공정보는 해당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전송하므로 등록되고공공정보 등록 시 기존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일괄 자동해제 및 삭제됩니다.다만, 해제된 연체정보는 등록금액이 일정 금액(대출금 1천만 원, 카드대금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체한 기간만큼 최장 1년간 그 기록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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