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법원에 접수- 부채증명서 발급 후 법원에 접수하는 시기로 이 때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2. 이주내로 금지명령 결정-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 : 최근 채무(1년 이내 채무)가 약 50% 이상 차지하는 경우3. 법원의 보고 권고 및 보정명령- 법원에 따라서 면담 없이 바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면담 이후 법원에 보정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입니다.4. 개인회생 개시결정- 보정 서류 접수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시 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시점에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서류가 발송됩니다.5.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 집회기일-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게 이의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점이며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은 거의 없지만 금액이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 이의신청기간 이후 내려지는 채권자집회에 대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채권자의 경우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변제계획 인가 결정- 채권자집회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시 통상적으로 2주일, 경우에 따라서 2달 이상 소요됩니다. 인가 결정 이후에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변제 금액을 잘 변제하면 됩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의 노하우가 담긴 법률자문을 개인회생 전반에 활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