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주법률사무소의 절차개시결정, 무엇이 달라질까?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 무엇이 달라질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기재된 개시결정으로 인한 효과 1.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 및 금지청주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 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2.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 및 금지신청부터 개시결정 이전까지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채무자(신청인)이라도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새로이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3. 변제의 금지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채무자(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으면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단,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고,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4. 체납처분 등의 중지 및 금지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일반에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즉 조세 등의 청구권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5. 시효의 중단개시결정에 따른 효과에 따라 위 절차가 모두 중지되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법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6. 취하의 금지채무자(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절차기각결정, 폐지결정, 변제계획안 불인가 결정 이후에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청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는 경우 통상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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