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원인'이 없으면 자격요건이 안된다는 점을 청주로펌이 알려드립니다. ▶ 제305조(보통파산원인)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①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위 법률에서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며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노동능력, 재산, 수입 등의 상황과 총 채권자에 대한 부채규모 및 계속적 변제가능성을 청주로펌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