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준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가 있다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가 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1호는,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고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하였음에도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청주변호사사무실에서 말씀드립니다. ■악의없이 누락한 채권이 아니라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추심 및 압류금지의 효과도 받지 않으며, 면책 후 책임탕감의 효과도 받지 않습니다.때문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빠짐 없이 기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신용조회와 부채증명서 발급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청주변호사사무실을 통해 거래내역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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