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중에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40~60을 뺀 나머지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갚아나가는 제도라는 점을 청주법률상담이 알려드립니다. ■ 청산가치란??:개인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환가한 가치 중 일부 재산을 뺀 금액 >가용소득으로 월 변제한 금액의 합산액이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최저변제액도 두고 있기에 총 채무액수에 따른 변제액의 하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공식에 따른 계산 월 평균 실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 청산가치 또는 최저변제액 => 월 변제액의 하한선월 평균 실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 청산가치 또는 최저변제액 => 월 변제액의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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