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 회생기업 M&A 입찰방식 2 가지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 회생기업 M&A 입찰방식 2 가지 강남변호사사무실

기업회생을 통해서

기업회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M&A를 통해서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M&A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빠른 속도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M&A로 회생을 시도한다는 것이 최근에 일은 아닌데요. 대한민국이 IMF가 발생했을 시절에 많은 회사가 회생절차의 일환으로 많은 M&A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기업회생의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은 이러한 M&A를 입찰 방식 M&A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법원의 주도 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정하고 계약 협상하는 비중이 줄어듭니다. 이때 입찰과정에서 인수기업은 해당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각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인수예정금액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하는데,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을 반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진술보증과 특별면책 약정이나 계약 해지권 등 매수인의 보호장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원의 주도 하에 진행되는 회생절차는 그 예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입찰방식으로 M&A를 진행할 때, 인수기업이 본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거래를 중단할 권한을 가지기 어려우며 인수기업은 강남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 계약해제, 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서 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

강남변호사사무실이 말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회생할 기업은 먼저 스토킹호스라고 불리는 인수 기업을 먼저 찾아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어 추후에 스토킹호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최고입찰 기업이 있으면 최고입찰기업에 인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스토킹호스 기업은 입찰참가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입찰가가 스토킹호스 기업보다 작은 경우에도 최고입찰기업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스토킹호스 기업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감행하여 실패하더라도 M&A를 할 기업이 있으니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안정성과 입찰방식을 통한 회생기업의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는 각 상황에 맞는 방식을 사용하여 회생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M&A와 기업회생 절차가 섞여 복잡한 만큼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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