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시키는 방법

개인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시키는 방법 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개인이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때, 회생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빚의 일부분을 탕감해주고 일부만 변제를 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효율적으로 회생시켜 다시 재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사기, 도박 혹은 사업 실패로 인해 개인회생과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제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회생이 빨리 끝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채무를 갚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변호사 ‘변제금을 월로 납부하기에’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에 채무자는 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3년이 정상 기간이지만,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전부투입, 최저변제액, 변제계획 공평성, 형평성을 따진 수행가능성 등과 같이 여러 방면으로 보면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기에 최소 3년 동안에 채무자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며 근검절약을 하는 태도로 연명해야 합니다. 기존에 생활했던 방식보다 더 적은 비용을 통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으며 채무자들도 3년 동안에 월 채무액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조건과 경우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실무준칙 제424호를 제정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미만으로 채무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3년 미만의 기간동안 부채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3년 미만의 기간동안 부채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번의 경우에 법원에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수한 조건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한 가지에 해당만 되면 2번의 경우로 치부되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2. 나이가 만 30세 미만인 경우

3.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4. 미성년자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을 경우

5. 한부모가족의 아버지나, 어머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해당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다른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없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개인회생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자문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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