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개인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변제계획변경 제도와 특별면책 제도는

안양개인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변제계획변경 제도와 특별면책 제도는 안양개인회생변호사

변제계획변경 제도에 대해서

변제계획변경이란 회생 시 변제계획서를 인가하여 결정이 난 뒤에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과 같이 인가된 변제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나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을 통해서 변제계획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계획변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채무자가 신청을 하며 출산, 이직으로 인한 변제금을 더 축소해달라는 변경 사유가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급여가 늘었거나 재산이 증가한 사실이 있다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금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안양개인회생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산의 변동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절차 또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변경 절차는 변제계획 변경신청서와 그에 필요한 소명자료와 변경안을 제출하면 회생법원은 변경사유가 있는지 변제계획 변경안이 적절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해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채권자집회기일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왜 변경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거나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 변제를 실시하고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양개인회생변호사

안양개인회생변호사가 말하는 특별면책제도는

특별면책제도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채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면책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면책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채무자가 질병을 앓고 있거나 비자발적으로 실직해 장기간 소득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의 의무를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 채권자에게 보장을 해야한다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생계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처럼 생계비용을 제외하면 변제할 수 있는 비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감소했지만 변제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 했던 변제계획변경 제도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전부 충족했더라도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개인회생변호사를 통해서 회생절차를 밟아보고 적어도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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