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파산 기각 사유와 피하는 법들

기업파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파산 기각 사유와 피하는 법들 기업파산변호사

법인파산 신청한다면

법인파산이 회생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가 있어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각사유가 존재한다면, 파산선고를 받지 못하고 기각 당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각 사유에 대해 미리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법인파산의 진행 과정에 대한 표를 보고 난 뒤에 법인파산 기각 사유와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업파산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신청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파산선고

파산재단의 현금화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기업파산변호사

기업파산변호사 ‘법인파산 시 기각될 수 있는 사유들은’

1. 법인파산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기업이 법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기업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법인파산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4. 법인파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5. 법인파산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6.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을 신청한 것이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 법인파산 신청 시에 절차에 대한 비용을 미리 납부한다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법인회생과 파산을 동시에 진행했다면 파산을 기각합니다. 법원은 파산보다 회생을 먼저 우선시하도록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번의 경우의 파산원인이란 부채초과상태, 지급불능상태, 변제불능상태 등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기각됩니다. 4번의 경우 신청인 자체가 행방불명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자연스레 기각됩니다.

5번은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파산하는 절차를 밟는데, 신청인이 불성실하게 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에서는 기각하게 됩니다. 6번의 경우에는 기업파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인데요.

잘 알지 못한 채 파산이 기각되면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파산의 원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파산신청을 남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같이 절차를 밟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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