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가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외에도 회생파산변호사를 통해서 전문적 상담이 가능하니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파산 말고 회생을 추천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일 일정한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파산 전부 기각될 수 있으며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는 경우엔 면책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자주 발생하는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축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다른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가 아니거나 그 방법 혹은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변제하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과거 일정기간동안 면책 받은 일이 있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된다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위 사례 이외에도 다른 경우들이 많으니 회생파산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고 나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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