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을 통해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시키는 면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유일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면책제도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면책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신청 했다면 면책신청은 별개로 신청을 해야하며 동시에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을 하고 나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나누고 나서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된다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될 수 없는 법적 제재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되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을 위해선 여러모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복권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파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면책절차는 대부분의 파산사건에서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와 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에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각 기일에 불출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면책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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