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파산 시 가장 많이하는 질문 리스트들은?

개인파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파산 시 가장 많이하는 질문 리스트들은? 개인파산변호사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수익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채무자나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통해서 채무자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켜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당한 채무자의 경우 공무원이나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될 수 없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규나 관련 법률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인파산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변호사

개인파산변호사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은

1. 개인파산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진행되나요?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할만한 사유가 확인되면 파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채무자 재산에 대해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분배를 하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면책 받아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명자료들을 첨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선고는 받았는데, 면책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개인파산과 면책은 동시에 진행되지만 파산사건이 종료되어야 면책을 할지 말지 정해집니다. 면책절차는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채무에 대해 면책이 확실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가 있다면?

채권자목록은 파산절차에 대해 참여하는 채권자들의 수와 빚이 생긴 원인 그리고 파산절차 내에서 배당되어야 할 채권액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누락하거나 채권자를 허위로 부정확하게 기입한 경우에는 절차가 느려지기도 하며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락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면책 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목록와 채권자주소록을 다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면책 결정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락채권에 대해 모두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몰랐거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입하는 것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에 개인파산변호사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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