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법인회생에서 말하는 일반회생 신청 자격과 간이회생절차는

강남법인회생에서 말하는 일반회생 신청 자격과 간이회생절차는 강남법인회생

일반회생제도는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개인회생에서 제한된 금액인 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이 초과하는 자들부터 다양한 직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로 전문직 종사자나 기업인들이 일반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해당 인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 일정액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

- 회사 주주

- 의사

- 중소기업 경영자

- 공무원

- 연예인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회생의 경우 고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형식의 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회생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강남법인회생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빚을 탕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반회생 절차의 경우 꽤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어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간이회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법인회생

강남법인회생 ‘간이회생절차는’

간이회생절차는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과 같은 영업소득자가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이 비슷한 수입이 추후에 지속,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로 채택되며 30억 이하의 채권과 담보권이 있다면,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절차와 다른 점은 조사업무를 용이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결요건 외에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 만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법인회생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회생과 파산을 진단해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은지 해결책을 마련한 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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