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제도 같은 경우에 법률상 용어에 기재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와 구별을 주기 위해 현 실무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 내에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가 있지만,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개인이지만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 일반회생 |
채무한도 제한 有 | 채무한도 제한 無 |
채권자의 결정이 필요 無 | 채권자의 동의 필요 有 |
변제 완료 후 책임을 면할지 결정함 | 인가 후 권리변경 효력 발생 (일반적으로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효과가 발생함) |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가 인가되도 진행됨 | 담보권 권리변경 가능 |
일반회생의 경우 같은 개인이더라도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상, 담보 채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기에 일반회생 절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액채무자들이 일반회생 제도를 이용합니다.
일반회생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만큼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법리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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